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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종금사' 우리투자증권 합병 승인


우리종합금융-한국포스증권 합병·단기금융업 인가안 의결
10년간 종합금융업무 가능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의 합병이 최종 인가를 받았다. 합병 증권사인 우리투자증권은 국내 유일의 종합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로 다음달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로 출발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24일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합병·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의결했다. 동시에 한국포스증권의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와 투자중개업 추가 등록, 우리금융지주의 합병증권사(우리투자증권) 자회사 편입 승인도 이뤄졌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실지 조사 등을 토대로 인가 요건을 검토한 결과, 법령상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합병·단기금융업 인가와 관련해서는 합병 후 존속법인이 종합금융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은 합병 등기일로부터 10년으로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10년이라는 기간은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발행어음과 기업여신이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한도 규제가 있고, 합병증권사의 경우 종금사 업무 영위기간이 10년 이내로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해 향후 발행어음 한도, 기업여신 한도, 단계적인 종금업 축소·증권업 확대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매년 보고받고, 이행현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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