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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사망' 중대장, 훈련병은 생사 헤매는데…"선착순 안 시켜" 유족에 거짓말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강원도 인제 12사단에서 발생한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강모 중대장이 사건 직후 유족들에게 자신의 가혹행위를 축소해서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중대장과 숨진 훈련병 박 씨의 유족들 사이에 이뤄진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강원도 인제 12사단에서 발생한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강모 중대장이 사건 직후 유족들에게 자신의 가혹행위를 축소해서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는 강 중대장. [사진=MBC보도화면 캡처]
강원도 인제 12사단에서 발생한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강모 중대장이 사건 직후 유족들에게 자신의 가혹행위를 축소해서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는 강 중대장. [사진=MBC보도화면 캡처]

해당 대화에는 박 훈련병이 쓰러진 다음 날인 지난 5월 24일, 강 중대장이 유족에게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설명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녹취록에서 강 중대장은 '몇 바퀴를 뛰게 했냐'는 유족 말에 "제가 지시한 것은 세 바퀴였다. 두 바퀴를 돌다가 세 바퀴째에서 50m쯤 갔을 때, (박 훈련병이) 쓰러졌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선착순 달리기를 시켰냐'는 유족 물음에는 "아니다. 쓰러질 당시, 선착순 달리기 같은 건 시키지 않았다. 속도 같은 것도 통제하지 않았다. 딱 세 바퀴만 열을 맞춰서 같이 뛰라고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강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의 훈련병들에게 연병장을 선착순 뜀걸음으로 뛰게 하고 팔굽혀펴기, 뜀걸음 추가 세 바퀴 등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 마련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사망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박 훈련병 시민 추모 분향소에서 박 훈련병 부모가 헌화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사진=뉴시스]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 마련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사망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박 훈련병 시민 추모 분향소에서 박 훈련병 부모가 헌화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사진=뉴시스]

이를 두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중대장의 거짓말은 군의관에게도 똑같이 전달됐을 것이다.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중대장이 보호해야 할 병사를 보호하지 않고 가혹행위를 의료인에게 얘기하지 않음으로써 응급대처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놓쳤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중대장은 유가족을 기만하면서까지 자기 죄를 숨기려고 했다"며 "그 결과, 의료인들의 판단에 혼선을 빚게 하는 등 박 훈련병 사망에 여러 영향 요인을 끼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중대장 등 2명은 지난 5월 23일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모 부대에서 A씨 등 훈련병 6명을 상대로 육군 규정을 위반한 훈련을 실시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도 게을리해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 얼차려를 받는 중 사망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故 박 모 훈련병의 추모분향소가 마련돼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 얼차려를 받는 중 사망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故 박 모 훈련병의 추모분향소가 마련돼있다. [사진=뉴시스]

이들은 사건 발생 16일이 지나서야 입건됐으며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강 중대장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기상조건·훈련방식·진행경과·피해자 신체 조건 등을 종합해 볼 때,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A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무상과실치사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강 중대장 등을 구속기소 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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