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강원도 인제 12사단에서 발생한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강모 중대장이 사건 직후 유족들에게 자신의 가혹행위를 축소해서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중대장과 숨진 훈련병 박 씨의 유족들 사이에 이뤄진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대화에는 박 훈련병이 쓰러진 다음 날인 지난 5월 24일, 강 중대장이 유족에게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설명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녹취록에서 강 중대장은 '몇 바퀴를 뛰게 했냐'는 유족 말에 "제가 지시한 것은 세 바퀴였다. 두 바퀴를 돌다가 세 바퀴째에서 50m쯤 갔을 때, (박 훈련병이) 쓰러졌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선착순 달리기를 시켰냐'는 유족 물음에는 "아니다. 쓰러질 당시, 선착순 달리기 같은 건 시키지 않았다. 속도 같은 것도 통제하지 않았다. 딱 세 바퀴만 열을 맞춰서 같이 뛰라고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강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의 훈련병들에게 연병장을 선착순 뜀걸음으로 뛰게 하고 팔굽혀펴기, 뜀걸음 추가 세 바퀴 등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두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중대장의 거짓말은 군의관에게도 똑같이 전달됐을 것이다.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중대장이 보호해야 할 병사를 보호하지 않고 가혹행위를 의료인에게 얘기하지 않음으로써 응급대처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놓쳤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중대장은 유가족을 기만하면서까지 자기 죄를 숨기려고 했다"며 "그 결과, 의료인들의 판단에 혼선을 빚게 하는 등 박 훈련병 사망에 여러 영향 요인을 끼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중대장 등 2명은 지난 5월 23일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모 부대에서 A씨 등 훈련병 6명을 상대로 육군 규정을 위반한 훈련을 실시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도 게을리해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건 발생 16일이 지나서야 입건됐으며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강 중대장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기상조건·훈련방식·진행경과·피해자 신체 조건 등을 종합해 볼 때,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A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무상과실치사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강 중대장 등을 구속기소 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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