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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26억원 오고간 불법 홀덤펍 운영한 조폭 등 일당 검거


운영진 업주 1명·공범 3명 등 구속
참여자·딜러 92명 불구속 송치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천안 도심 번화가에서 26억원 상당 판돈이 오간 불법 홀덤펍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관광진흥법·도박장 개설 혐의로 조직폭력배 A(40대)씨 등 4명을 구속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이 운영하는 홀덤펍에서 일한 딜러와 도박 참가자 9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건물에 도박장을 개설,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천안의 한 상가에 타인 명의로 휴게음식점을 차려 놓고 테이블 등 도박 시설을 꾸몄다.

불법 도박현장 [사진=충남경찰청]
불법 도박현장 [사진=충남경찰청]

주로 심야나 새벽 시간 SNS나 지인 등을 통해 참가자들을 모집한 뒤 '텍사스 홀덤' 도박판을 벌여 참가자들이 낸 돈의 10~15%를 수수료로 챙겼다. 운영 기간 약 26억원의 판돈이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불법 환전에 다른 공범들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사전 준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직폭력배를 내세워 질서를 유지하게 하거나 참여자들을 모집하게 하고, 종사자들로 하여금 타인을 운영자로 지목하게 하는 등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모의하기도 했다.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4개월의 잠복과 집중 수사를 거쳐 도박 자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

운영자 등이 이용한 계좌 15개를 특정하고 영업장 2곳과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장 단속을 강화해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며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도박범죄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 등 계좌에 보관된 5억원 상당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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