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검찰이 100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23일 공갈, 협박, 강요 혐의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전국진)에 대한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전구속영장은 도망 중인 피의자를 당장 구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검찰이 청구하는 영장이다. 일정 기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도 피의자를 붙잡아 구속할 수 있다.
이들은 공모해 2023년 2월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구제역은 또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에 있었던 과거 일을 빌미로 쯔양을 협박 및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8일 경기도에 위치한 구제역의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또 같은 의혹을 받는 유튜버 전국진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했다.
구제역은 이 같은 의혹에 '쯔양 소속사가 쯔양의 과거 폭로를 막아달라고 부탁을 해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제역 등을 고소한 쯔양 측은 "구제역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협박에 의한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전국진은 지난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구제역으로부터 쯔양과 관련돼 30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전국진은 "쯔양이 오랜 기간 동안 피해를 받은 피해자라는 건 제대로 인지 못 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2023년 2월 27일에 300만원을 구제역으로부터 입금 받았다"고 털어놨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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