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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50억 부당대출' 전 태광 계열사 대표 구속기소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 지인에 특혜
심사팀 '리스크' 의견 무시하고 대출 강행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150억원대 부당대출 청탁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그룹 계열 저축은행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여경진)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태광그룹 계열사인 고려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 전 대표로 근무한 A씨와, A씨의 도움으로 15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받은 모 건설업체 대표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공모한 고려저축은행 전 위험관리책임자 C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B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김 전 의장을 통해 고려저축은행 등에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A씨와 C씨는 대출담당자가 내부 규정을 어기고 충분한 심사 없이 C씨 업체에 대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 범행으로 고려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이 그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B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대출금을 입금받은 뒤 그 중 86억 원을 ‘기존 대출금 변제’라는 대출 목적과 무관하게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 외부감사를 맡았던 로펌이 부당대출 혐의로 A씨 등을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 수사가 일단락 됨에 따라 김 전 의장에 대한 사법처리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출과정에서 저축은행 실무팀이 담보가치 부족하고 사업리스크가 높다는 심사의견을 여신심사위원회에 제출했지만 대출이 이뤄진 과정에 김 전 의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은 이 외에도 철거공사 모 업체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사실상 단독입찰로 공사업체를 지정해 태광그롭 계열사 티시스에 약 26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서부지검 청사 현판. [사진=뉴시스]
사진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서부지검 청사 현판.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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