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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원베일리 조합 해산…"임시총회 없다" [현장]


성과급 10억 받은 조합장 A씨 원안대로 청산인에 선임
500여 조합원은 반발…"성과급 지급·청산인 선임 반대"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조합원(576명)들이 조합장에게 임시 총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조합원의 20% 총회 소집을 요구해야 하는데, 20%를 간신히 넘겨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조합이) 해산이 돼 버려서 청산으로 넘어가면 조합 총회라는 게 없습니다(열 수가 없습니다)."(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장 A씨)

"조합이 청산 절차에 돌입해도 관련법에 따라 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총회를 열어 청산인을 해임 또는 교체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조합장 A씨의 청산인 선임 반대를 위해 임시총회 요구서를 제출한 조합원 B씨)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세빛섬에서 열린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해산 총회가 원안대로 모든 안건이 가결되며 종료됐다. 이에 논란이 됐던 조합장 A씨는 청산인으로 계속 조합을 이끌게 됐다. 조합장 A씨의 청산인 자격과 성과급 10억원 지급 논란에 대응해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며 제시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는 조합이 청산 절차에 돌입하며 개최가 불확실하게 됐다.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23일 오후 2시 세빛섬 플로팅 아일랜드에서 조합 해산을 위한 임시 총회를 개최했다.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돼 논란이 된 조합장 A씨는 청산인으로 선임됐다. [사진=이효정 기자 ]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23일 오후 2시 세빛섬 플로팅 아일랜드에서 조합 해산을 위한 임시 총회를 개최했다.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돼 논란이 된 조합장 A씨는 청산인으로 선임됐다. [사진=이효정 기자 ]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은 임시 총회에서 ▲조합 해산 및 청산 결의 ▲청산위원회 업무규정안 승인 ▲조합 청산위원회 구성 및 청산인(청산인 1명과 청산위원 4명 총 5명) ▲조합 해산을 위한 회계결산 보고 승인 4개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조합은 총회에 조합원 2559명 중 서면 출석 1340명, 직접 참석한 조합원 32명 등 총 1372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총회 현장에 참석한 조합원은 566명으로, 이날 총회에는 총 598명의 조합원이 현장에 직접 참석했다.

모든 안건은 원안대로 총회에서 가결됐다. 이 중 논란이 된 현 조합장 A씨의 청산인 선임 안건도 1372명 중 1215명이 찬성하고 114명이 반대해 88.6%의 높은 찬성 비율로 가결됐다.

조합장 A씨는 오는 25일 대법원 판결이 예정돼 있다. 과거 위장 세입자를 내세워 조합 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A씨는 항소했고 2심에서 기각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이 판결을 지켜본 후 청산인 자격이 있는지 따져보자며 반발, 임시총회를 열자는 요구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달 총회에서는 빠른 재건축 사업 추진 등의 공적으로 10억원의 성과급을 받기로 했는데, 성과급 지급 결의 취소 안건도 임시총회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합장 A씨는 총회에서 "지금 (일부 조합원들이) 임시총회 요구서를 다시 냈지만 조합을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다"며 "제가 지금 도망가버리면 정말 많은 조합원들이 저보다 더 고통을 받고, 더 큰 손해가 틀림없이 있다는 판단"이라고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A씨는 오는 25일 판결에 대해서도 "추후에 제 자격에 대한 문제가 심화되고 크게 이슈가 될 때는 저는 대표 청산인에서 물러나 차기 청산위원회의 대표를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며 "현재까지 알기로는 오늘 총회로 인해서 제가 대표 청산인 자격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1년 이내에 해산 총회를 열고 청산인을 선임해야 한다. 정비사업을 완료했으니 필요한 소규모 자금과 인력 등만 남기고 조합을 없애는 절차에 돌입한다는 뜻이다. 청산인은 기존의 조합장이 맡는 게 일반적이나 반포 원베일리의 경우 500여명의 조합원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23일 오후 2시 세빛섬 플로팅 아일랜드 2층에서 조합 해산을 위한 임시 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이효정 기자 ]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23일 오후 2시 세빛섬 플로팅 아일랜드 2층에서 조합 해산을 위한 임시 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이효정 기자 ]

조합장 A씨는 청산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A씨는 "청산인의 봉급은 300만원이다. 제가 스스로 3분의 1로 대폭 깎았다"며 "현재 조합은 한 달에 1억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6분의1로 줄여 2400만원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합의 사무실도 단지 내 지하로 옮겨 아마 25일부터 31일까지는 조합의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 오늘 투표해주신 분들께는 내일 약속드렸던 추가 분담금 환급금을 돌려드릴 것"이라고 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의 정비사업 조합은 총 250개로 이 중 청산이 완료된 조합은 55개(22%), 청산되지 않은 조합은 85개(34%)다. 미청산이 명확한 85개 조합 중 청산인이 무보수인 10개 조합을 뺀 나머지 75개 조합은 조합장과 직원의 월평균 급여가 441만원이었다.

이에 임시총회 요구서를 제출한 조합원 측은 여전히 반발하며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임시총회를 요구한 조합원 B씨는 "지난달 열린 총회와 이날 열린 해산 총회에 대해 조합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살펴보고 있다"며 "성과급 10억원 지급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와 함께 임시총회 요구서를 통해 총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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