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일하던 가게에서 눈이 맞아 도망간 남녀 직원 때문에 피해를 입은 한 사장님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2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직원 2명 가게인데 불륜으로 무단결근 7일째입니다'라는 게시물이 화제가 됐다.
작성자 A씨는 "남자는 28살 유부남, 여자는 25살 미혼녀 두 직원을 데리고 있었다. 여자애 입사 전엔 가게 분위기도 좋았다"며 "여자애 입사 후 둘이서 친해지더니 계속 붙어만 있고 스킨쉽도 해서 그러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그냥 친한 사이라고 해서 믿고 넘겼는데 7일 전 둘이 같이 잠수를 탔다"고 전했다.
이어 "5일째 되는 날 남자애가 전화오더니 불륜을 인정했고 여직원과 헤어졌다고 한다. 여직원은 연락이 오더니 '가게에 피해를 끼칠까 못 나온다'고 한다"며 "무슨 피해냐고 물어보니 남자 직원 가족들과 육체적 충돌이 있을 거 같아 문제란다. 모든 건 녹음으로 남겨뒀고 카톡으로 매일같이 출근을 요청하며 증거자료를 수집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두 사람은 제가 발 수술로 가게 일이 힘들다는 걸 알았고, 2호점 인테리어 중인 것도 알면서 가게에 피해를 끼치고 도망갔다"며 "영업손해로 신고(손배소 청구)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은 해당 게시글에 "손해배상 소송은 쉽지 않다", "그냥 직원 새로 뽑는 게 낫다", "안타깝지만 피해 입증이 쉽지 않다"며 A씨를 달랬다.
우리 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무단 퇴사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시 원칙적으로 손배소 청구는 가능하다. 그러나 업주가 무단 퇴사로 입은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해 승소는 쉽지 않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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