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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후 출산하면 20년 거주"…올림픽파크포레온 전세 공급


서울시, 장기전세주택…내일까지 월소득 974만원 무자녀 신혼부부 청약 가능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시가 월소득 974만원의 맞벌이 신혼부부도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서 시세의 절반인 3억원대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전세입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제1차 장기전세주택2(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자 300가구를 23~24일 이틀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인터넷 청약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는 24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방문 청약은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표=서울시]
[표=서울시]

이번 모집은 무자녀 가구의 경우 49㎡ 150가구, 유자녀 가구는 59㎡ 150가구다. 면적별 전세임대보증금은 49㎡의 경우 3억5250만원, 59㎡는 4억2375만원이다. 같은 주택형의 보증금 시세가 최근 49㎡ 6억원, 59㎡가 8억원대인 것을 고려하면 50% 가량 저렴하다.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소득기준은 일반공급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수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맞벌이의 경우 180% 이하)이어야 한다. 우선공급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수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50% 이하)이다. 또한 총자산(6억5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기준(3708만원 이하)을 갖춰야 한다.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974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3인의 맞벌이 가구는 월소득 1295만원 이하면 접수할 수 있다.

선정방법은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30% 공급하고,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일반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서울시 연속 거주기간이나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해 입주자를 선정하며,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입주 이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소득‧자산 증가와 상관없이 재계약(2년 단위)을 할 수 있다. 1자녀 출산가구에 대해 거주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고 2자녀 이상 출산시 해당 주택에 대해 시세보다 10%~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한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2의 서류심사 결과는 내달 9일이며, 최종 당첨자는 오는 10월 7일에 발표한다. 입주는 오는 12월 4일부터 가능하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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