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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거래 안전하게"…단통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제도적 기반 마련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신뢰할 수 있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고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운영 절차(안) [사진=과기정통부]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운영 절차(안)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방법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다.

그동안 중고폰 판매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삭제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구매자는 구매하려는 중고폰이 적정 가격인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중고폰 판매자·구매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정보를 제공하고, 중고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게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의 도입 취지다.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전문기관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중고폰 거래 정보와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해 증명서(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다. 중고폰의 안전한 거래 체계를 마련해 판매자·구매자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예컨대 중고폰 거래 후 판매자가 악의적으로 분실·도난을 신고하는 경우, 구매자는 해당 중고폰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중고폰 구매자도 분실·도난 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고가 휴대폰 구매에 부담을 느껴 중고폰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과 적정 가격에 대한 혼선 등으로 인해 중고폰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비스가 중고폰 시장을 투명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여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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