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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조사'...법무부 장관은 사전 보고 받았나


검찰총장, 조사 대비 '수사지휘권' 회복 요청
박성재 장관 거부…"지휘권 발동 제한해야"
중앙지검장 '패싱' 논란에 "총장, 지휘권 없어"
'검찰사무보고규칙'상 법무부 장관도 보고 라인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으나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23일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한다"며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복원하라는 장관의 지휘도 수사지휘권의 발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날 입장은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과정에서 나왔다. 일반론을 밝힌 것으로 보이지만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 거부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이 총장은 추후 영부인 김건희 여사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이달 초 박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복원을 구두로 요청했다고 한다.

'김 여사 특혜조사'·'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뭉쳐 있는 사태의 핵심이 바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배제다.

시작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다.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7일 열린민주당 황희석·최강욱·조대진 후보가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같은 달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로 배당됐다.

'추-윤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던 그해 10월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부인과 아내가 피고발인인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공정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도 모두 교체됐으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만은 회복되지 않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이 총장 모두 대정부질문이나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지지부진한 김 여사 주가조작 수사를 추궁할 때마다 '수사지휘권 배제'를 이유로 들었다.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은 결국 김 여사 수사에서 촉발된 '검찰총장 패싱' 논란의 결정적 빌미가 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1일 김 여사를 '제3의 장소'로 불러 조사하면서 이 총장에게 이를 알리지 않다가 수사 시작 10시간이 지난 뒤에야 보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태가 커지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았고, '명품백 수수사건' 조사도 김 여사 측이 전날 조사받겠다고 하면서 중간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박 장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회복을 막고, 이 지검장마저 이 총장에게 보고를 누락한 형국으로, '김 여사 특혜조사'·'검찰총장 패싱'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박 장관이 김 여사 검찰조사 사실을 사전 보고받았을 경우 상황은 또다른 국면으로 번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사무보고규칙 제3조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의 장은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에 대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동시 보고하도록 돼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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