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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비교섭단체 지위 강화' 초점 '국회4법' 추진


"교섭단체 요건 완화·정치자금 배분"
"국회 정보위 참여·정책위원 배정"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국혁신당이 국회 운영에서 비교섭단체의 목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23. [사진=뉴시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23. [사진=뉴시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23일 오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심 그대로 국회 4법'을 발의한다"며 "저희는 비교섭단체를 선택한 국민들의 민심이 국회 운영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정치자금의 배분을 교섭단체에 우선 50%를 나눈 이후 교섭·비교섭단체를 포함해 나머지 50%를 배분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비교섭단체의 국회 정보위원회 참여를 가능케 하는 '국회법 개정안', 정책위원을 비교섭단체에도 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입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위에 비교섭단체 의원들을 배제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비교섭단체 의원과 교섭단체 의원까지 모두 23명의 의원 공동발의가 준비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교섭단체 또는 교섭단체 의원들과 함께 당론 발의하는 민심 그대로 국회 4법에 대해서는 다른 정당과도 충분히 연대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정보위 참여 관련 법안에 대해 민주당과 어느 정도 논의가 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4법은 모두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민주당이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 21석에 반영된 국민들의 민심을 외면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혁신당은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도 발의한다. 신 의원은 "이 법안은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부결 시 발의할 '윤석열 특검법'과는 다른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검찰총장 시절과 대통령이 된 이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부분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과 같이 병합 심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다만 '24일 법사위 상정과 관련해 (민주당과) 합의가 됐냐'는 질문엔 "오늘까지 상황을 지켜봐 달라"며 "내일 법사위 상정을 전제로 해 오늘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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