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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반대‘ 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 745억원…전년비 637%↑


주식매수청구권 지급액, 전년 대비 코스피 638%·코스닥 1007%↑
올해 상반기 M&A 기업 63개사…전년 동기 대비 34% 늘어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의 기업인수합병(M&A) 수가 크게 늘자 합병을 반대하는 주식매수청구대금도 급증했다.

23일 예탁결제원은 올해 상반기 기준 상장법인이 M&A를 사유로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이 74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101억원) 대비 637.6% 증가한 수치다.

2024년 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현황  [사진=한국예탁결제원]
2024년 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현황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매수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다수자 주주의 의사결정으로부터 소수자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17개사가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는데, 매수대금은 576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07.7% 증가한 수치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 중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한 회사는 7개사였으며 매수대금은 전년 대비 244.9% 늘어난 169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올해 M&A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가 작년보다 크게 늘면서 합병을 반대하는 주식매수청구권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장법인 기준 M&A를 진행 또는 완료한 회사는 63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법인 11개사(17%)와 코스닥시장법인 52개사(83%)이며, 사유별로는 합병이 55개사로 가장 많았다. 합병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이 9개사, 코스닥 시장은 46개사에 달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광주신세계가 영업양수도를 사유로 101억원의 가장 많은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으며 다음으로 SK렌터카카 31억원을 지급해 뒤를 이었다. 이를 비롯해 신세계건설, 쌍용씨엔이, 더존비즈온 등도 주식매수청구대금 상위사에 이름을 올렸다.

코스닥 시장 법인의 경우 주식교환을 사유로 연우가 488억원, 합병을 사유로 케이지에코솔루션이 64억원 순으로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다. 더불어 하이제6호기업인수목적이 20억원, 하이퍼코퍼레이션이 2억원대, 케이인더스트리가 3000만원을 매수대금으로 지급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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