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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김범수 카카오 위원장 구속심사 4시간 만에 종료(종합)


남부구치소에서 결과 기다려...구속 여부 22일 늦은 저녁 또는 23일 새벽 결정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의 기로에 놓인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약 4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부터 6시께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9일 김 위원장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 20시간 이상의 고강도 조사를 받은 지 13일 만이다.

오후 6시께 법원에서 나온 김 위원장은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는지',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와의 공모와 관련해 입장이 있는지' 등을 물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검찰 호송 차량에 탑승해 이동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한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17일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김 위원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인 지난 18일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모인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김 위원장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김 위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정에서도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20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을 동원해 구속 필요성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측은 법무법인 세종과 전주지법원장을 지낸 한승 변호사 등을 선임해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해 대응했다. 이날 법정에 12명의 변호인단이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3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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