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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포 원베일리 조합장 10억 성과급 백지화 '급물살'


청산인 선임을 위한 조합 해산 총회에 맞서 집단 임시총회 요구
'총회 반대' 조합원 576명 모여 '임시총회개최요구서' 조합 제출
해산 총회 연기와 조합장 10억 성과급 지급 취소 안건 포함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반포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조합원들이 뿔났다. 조합장에 성과급 10억원 지급 안건이 의결돼 대응 중인 와중에 조합장이 청산인으로 선임되는 해산 총회가 열리게 되자 조합원 576명이 이를 무력화하는 임시 총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무렵 반포 원베일리 조합원 576명은 조합에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반포 원베일리 조합원이 2560명인 것을 고려하면 조합원의 22.5%가 임시 총회를 소집해달라고 나선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에 따르면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이번에 조합원들이 제출한 임시 총회 요구서에 따라 적어도 임시 총회의 요건은 부합해지게 된 셈이다.

세빛섬에서 바라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전경 2024. 06.19 [사진=이효정 기자 ]
세빛섬에서 바라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전경 2024. 06.19 [사진=이효정 기자 ]

조합원들은 향후 개최될 임시 총회의 안건으로 △ 정관 제56조 제2항 변경 △조합장 성과급 지급 결의 취소 △청산인 업무규정 승인 △조합 청산인 승인 등을 제시했다.

이들 안건은 최근 논란이 됐던 '조합장 성과급 10억원 지급' 안건을 취소함과 동시에 청산인 선임 시 조합 임원도 아닌 일반 조합원 중에서도 선거 절차를 거쳐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겠단 것이다.

또한 이 요구서에 조합원들은 오는 23일 예정된 조합의 해산 총회를 오는 25일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요구서에는 기타사항으로 "만약 해산 총회가 23일에 강행되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총회에 출석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다"고 언급돼 있다.

반포 원베일리는 지난해 8월에 입주해 이제 조합의 해산과 청산 절차에 돌입할 일만 남았다. 이에 조합이 오는 23일 해산 총회를 개최하려는 상황인데, 조합원 수백명이 해산 총회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임시총회요구서 [자료=조합원 제공]
임시총회요구서 [자료=조합원 제공]

이처럼 일부 조합원들이 들고 일어난 것은 해산 총회에서 조합장 A씨가 청산인으로 선임되는 안건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임시 총회를 요구한 조합원들은 지난달 개최된 총회에서 A씨에게 성과급 1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이 통과되면서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A씨가 청산인까지 맡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임시 총회를 요구한 대표 발의자(조합원)는 "임시 총회 안건 말고도 성과급 지급 안건의 결의가 위법하다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성과급 10억원 지급 안건의 효력을 정지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A씨를 청산인으로 선임한다고 해도 오는 25일 조합장 A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이후에 총회를 개최해 A씨의 청산인 선임 자격을 따져봐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다.

A씨는 과거 위장 세입자를 내세워 조합 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A씨는 항소했고 2심에서 기각돼 대법원에 상고했다.

다만 당장 오는 23일 조합이 해산 총회를 예정대로 개최해 해산 절차에 돌입하면 말 그대로 조합이 해산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임시총회 요구서가 받아들여질지 관심이다.

반포 원베일리 조합 관계자는 "해산 총회가 끝나면 조합의 총회를 열어주고 (말고) 할 게 없다"며 "조합원들의 임시총회를 개최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뭐라고 대답해드릴 수 없고 이에 대해 답변해 줄 사람도 지금 (자리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임시총회를 요구한 조합원은 "아직 조합의 업무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의 20%가 넘게 임시총회를 요구했으니 엄밀하게 말하면 조합은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이 상황에서 조합의 해산 여부는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조합원은 "과거 총회 개최 당일에 서면결의서 등을 통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총회가 취소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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