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결혼 후 3년간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린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계속된 가정폭력에 이혼과 형사고소를 고민하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회사에서 남편을 만났다는 A씨는 2년 동안 남편과 연애하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다. 그러나 신혼여행에서 사소한 말다툼을 한 뒤 A씨는 남편의 폭력을 처음으로 겪는다.
이후 3년 동안 남편은 A씨에게 욕설과 협박은 물론, 멱살을 잡거나 머리를 내려치는 등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다. 심지어 아이 임신 중에도 폭행을 가했으며, 출산 후 아이 앞에서도 폭언, 폭력을 이어갔다. A씨는 이혼을 고민하지만 남편의 보복폭력이 걱정된다.
사연을 접한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혼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나이·학력·직업·성별을 불문하고 가정폭력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에 놀라고 있다"며 "민법상 이혼사유로 '상대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규정돼 있다. 폭언, 폭행 등은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가정폭력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 할까? 류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순간을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건 참 힘든 일"이라며 "사건 발생 현장을 찍지 못하더라도 사건 직후 나눈 대화, 병원 진료기록, 주위 사람에게 호소하는 대화 등을 증거로 쓸 수 있다. 112 신고기록도 5년 정도 보존돼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가정폭력 형사고소와 관련해서는 "가정폭력처벌에 관한 특별법(가정폭력처벌법)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뢰할만한 자료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며 이혼 청구와 형사고소를 병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남편)에게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도 할 수 있다. 피해자의 보호시설 인도, 귀가시 동행, 주기적 주거지 순찰, CCTV설치 등의 보호조치도 가능하다"며 "경찰 신고 때 요청하거나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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