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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대법 '동성부부 건보 피부양자 인정' 우려…"큰 파장"


"입법·위헌법률심판 활용이 안전했을 것"
"판도라 상자 뚜껑 열려…사회적 대비 필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동성 동반자를 부부에 준하는 경제적 생활 공동체로 판단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18일 대법원 판단을 두고 "대단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입법과 위헌법률심판 활용이 안전하지 않았나 본다"며 우려를 표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법원이 중요한 판결을 전원합의체에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헌법 36조에는 혼인을 양성 평등을 기초로 해 유지·성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양성은 이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돼오고 있다"며 "18일 대법 판결에도 혼인 자체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전통 법제'가 아닌 기본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건보 피부양자 제도를 판결한 것이라고 한정이 지어졌지만 그 파급 효과는 예의주시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18일 판결에서도 건보 피부양자 인정 문제와 민법·가족법 상 배우자 범위 확장은 다른 국면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며 "판결이 지적했듯이 헌법 해석과 입법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판도라의 상자 뚜껑이 열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런 판결을 대법원이 낸 데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논의해야 할 것"이라면서 "당도 이 부분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대법원 판결이므로 존중해야 하지만 진정한 의미와 대비는 사회적으로 잘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 씨를 동성 동반자인 김용민 씨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공무원 보수 인상과 관련해서도 " 국가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발판으로, 유능한 인재의 공직 유입과 공직자 사기 진작을 위해, ㅁ위 공무원 보수 인상과 복지 향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우리 당도 정부와 함께 힘쓰겠다. 공무원보수위원회 활동이 시작됐다니 적절하고 합리적 결정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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