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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의장 중재에도 '방송법' 타협 불가…'정국 경색' 불가피


'입법 강행-필리버스터' 수순
국힘, 정부 권한…중재안 수용 불가
민주, 중재안 무산…'방송4법' 관철
국회의장 "정부 입장 기다리겠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야의 극한 대립을 풀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4법 중재에 나섰지만 여야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수용 거부'를 선언하자 '조건부 수용'을 내건 민주당도 철회했다. 이로써 7월 임시국회에서도 입법 강행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어질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곽영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곽영래 기자]

19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관련 우 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하자 해당 법안을 관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여야를 향해 극한 대립에서 물러나 '범국민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공영방송제도를 설계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정부·여당을 향해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 중단과 방통위 정상화를 요구했다. 야당을 향해선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과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논의 중단을 요청했다. 여야의 대치 속 민생 의제가 실종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날 국민의힘은 중재안 수용을 거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 의장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부의 인사권한일 뿐만 아니라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도 집행된 규정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 정상화에 대해선 민주당이 야당 몫의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면 정상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힌 민주당도 입법 강행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방통위에서 진행 중인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협의체 구성에 동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다만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민주당은 계획대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방통위 1인 체제 운영도 저지하겠단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전제조건이 성립이 안 돼서 의장 중재안이 무산됐다"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은 법률 검토를 해봐야 하는 부분인데, 직무대행도 국무위원급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법안은 방송4법·민생회복지원금법·전세사기특별법·노란봉투법·간호법 등이다. 이들 법안은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들이다. 특히,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의 경우 전날(18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반대해 왔다.

이 때문에 여당은 입법 저지를 위해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기존의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방송4법·민생회복지원금·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서 (여당이 입법을 강행하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 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안은 여야가 아니라 정부·여당과 야당의 협치가 본질"이라며 "여당이 정부와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갈등을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에 대해 정부의 권한이라고 한 만큼, 우 의장은 24일까지 정부의 입장을 기다릴 예정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24일까지 정부 대답을 기다릴 거고, 만약 정부에서 답이 없으면 그때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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