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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대형마트 휴업 폐지"…힘 받지 못하는 법개정안


최근 이종배·최수진 의원 대표발의했으나 "21대 국회와 같은 운명" 가능성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언제까지 대형마트 주말 휴업 제도가 시행될지 모르겠네요. 법 개정 못 하는 건가요."

많은 소비자들의 고민은 현재진행형이다. 22대 국회 들어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의 규제 완화 반대 입장이 확고해서다.

서울의 한 이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사진=구서윤 기자]
서울의 한 이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사진=구서윤 기자]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쇼핑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통산업구조가 급변하면서 소비 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을 규제하는 게 중소유통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골자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및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새벽배송을 할 수 없다. 유통법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새벽 시간대 영업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의무휴업일도 주말로 정해야 하기에 매월 2회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

국민들은 대형마트 규제 해소를 바라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2~11일 4192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및 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이 '규제심판 우수 사례' 2위에 선정됐다.

규제심판제도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2022년 8월 최초 도입된 규제혁신 제도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균형적·중립적 시각에서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해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수요자 중심 규제혁신 플랫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 규제개혁 국정과제 중 하나로 대형마트 규제 폐지를 내걸었고, 국무조정실도 올해 초 이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법안은 여소야대 정국 속 표류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대형마트의 규제를 해소하자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법이 바뀔 기미가 나타나지 않자 지난해부터는 지자체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 대구시, 청주시에 이어 서초구·동대문구, 부산시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했다. 서초구는 이달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8시간(오전 0~8시)에서 1시간(오전 2~3시)로 축소했다.

대형마트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는 법안이 항상 발의는 되지만 실효성을 갖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 아직 상세한 계획이나 논의가 불가한 상태"라며 "다만 이런 법안들이 계속 발의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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