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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늘어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대처법 마련해야


해외사례 참고해 면허관리 강화 필요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최근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가 늘었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일괄 반납해야한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나오지만,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과 이동권을 조화시키는 규제가 필요하다.

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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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국내 전체 교통사고는 2019년 22만9600건에서 지난해 19만8300건으로 13.6%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65세 이상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3만3200건에서 3만9600건으로 19.2% 증가했다. 또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2.1%로 전체 교통사고(1.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나이 먹으면 운전면허 강제 반납해야 한다', '늙으면 판단력에 문제가 생긴다' 등 과격한 비판도 나온다. 고령자 운전면허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나이가 많으면 신체·인지능력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학의 발달로 건강상태가 좋은 고령자들도 많기에 나이만으로 운전면허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게다가 한국은 내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까지 늘어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이에 운전 자격에 대한 기준을 나이가 아닌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대책·기술들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처럼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최근 늘어나고 있지만, 고령 운전자 등에 대한 관계 당국의 면허 관리는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내 면허 갱신 주기가를 보면 65∼74세는 5년, 75세 이상은 3년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길다. 또 면허를 갱신할 때 적성검사와 인지능력 검사만 하고 도로 주행 시험은 하지 않아 실제 운전 능력을 평가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고령 운전자가 많은 일본의 경우, 2022년 5월부터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자동 브레이크 기능이 설치돼 있는 '서포트카'만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또 서포트카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받거나 보험료 등을 할인받을 수 있다.

영국은 연령 조건부 면허가 있다. 연령 조건부 면허는 주로 7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발급되며, 3년마다 갱신이 필요함과 동시에 운전 적합성 평가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고하고 필요시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60~75세는 적성 검사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다. 76세가 되면 매년 적성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고령자의 운전면허 일괄 반납과 같은 극단적인 대안·비난보다는 모두의 안전과 이동권을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나오길 바란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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