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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휴랑, 공정위에 악사손보 재신고


계약서상 판매 수수료 지급하지 않아
악사손보 "사실관계 확인해 줄 수 없어"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악사손해보험과 보험대리점 휴랑의 분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이 휴랑의 손을 들어줬지만, 분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보험대리점 휴랑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악사손보를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휴랑은 지난 2020년 11월 악사손보의 영업 조직과 설계사 모집 비용을 받아 설립한 텔레마케팅(TM) 전문 보험대리점이다. 악사손보는 휴랑에 보험 DB를 제공하고, 휴랑이 보험을 판매하면 약속한 수수료를 받기로 계약했다.

[사진=위키백과]
[사진=위키백과]

양측은 장기보험 판매 수수료율을 놓고 갈등했다. 휴랑은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악사손보가 요구한 수수료율을 수용했고, 전체 수수료의 약 21%(19억원3000만원)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 기간 악사손보는 DB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TM 대리점 특성상 DB가 없으면 보험 영업을 하기 어렵다. 다만 악사손보가 실제로 DB 공급을 중단하지는 않았다. 이 외에도 휴랑은 악사손보가 휴랑 소속 설계사 100여명을 유인해 재위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랑의 공정위 신고는 이번이 세 번째다. 휴랑은 2022년 3월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원은 같은 해 9월 악사손보가 휴랑에 16억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DB 공급을 중단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악사손보는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았고, 휴랑은 다시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악사손보를 신고했다. 휴랑은 공정위 서울사무소의 제재(경고) 결과에 불복해 재신고했다. 휴랑 측은 미지급 수수료와 설계사 이동에 따른 환수금 등으로 입은 전체 손해액이 26억370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내부 규정상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고, 공정위가 재신고 건에 관해 공정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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