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2020년부터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을 출범시켜 가상자산 이슈를 대응해오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전담합수단이 활동을 시작한 2023년 '가상자산형사대응팀'을 런칭해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의 공식 인적 규모는 20명선이지만 전반적인 전력은 그 이상이라는 것이다.
바른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은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감독검사 준비단 위원을 역임한 한서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가 리드하고 있다. 업계에서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자산업계의 금융적 성격과 IT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한 변호사는 ICO가 금지되고 블록체인 산업만 허용되던 2017년 말부터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블록체인법학회 이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금융위원회 증권성 검토위원 등을 역임했다. 금융위에서 '증권형토큰 가이드라인 제정 TF'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TF'에도 소속돼 활동했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 참여시 최초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가 국내 법률에 입법되는데 일조했다.
법관 출신의 최영노 변호사(16기)가 팀 좌장을 맡고 있다. IT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토대로 블록체인, 데이터 3법에 정통한 전문가다. 채무자를 대리해 '싸이월드 암호화폐 발행 금지 가처분소송'을 승소로 이끈 것으로도 유명하다. 가상화폐거래소 해킹 범죄로 가상화폐유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을 대리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승소했다. 특이 이 사건에서 "가상화폐를 반환해주지 않아도 귀책사유가 없다"는 거래소측 주장을 배척하고 이용자 손을 들어준 첫 판례를 남겼다.
한국거래소·법무부 상사법무과에서 근무한 이규철 변호사(변호사 시험 2회)도 팀에서 활동 중이다. 한국거래소에서 공시업무를 담당해 자본시장 매커니즘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무부 상사법무과에서 8년간 일하며 주요 경제부처들과 협업해 포괄적인 입법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한 경험도 있다. 특히 금융위와 함께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정을 주도한 경력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내 가상자산정책 대응, 분산원장 관련 규제 샌드박스 검토 업무를 수행하며 가상자산·디지털자산·분산원장 관련 업무를 풍부히 다뤘다.
바른은 전담팀 구성 전인 2018년부터 일찌감치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를 주목하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해 왔다. 이는 혁신산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성공적 자문과 소송 수행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최영노 변호사가 중심이 돼 대리한 '싸이월드 암호화폐발행금지가처분 승소건'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암호화폐 관련 기술적인 지식과 관련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승소를 이끌어 낸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자문으로는 국내최대 거래소인 모 거래소 운영회사사에 대한 지속적 법률자문과 세계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국내진출 관련 법률자문 등을 수행했다. 게임업체의 NFT사업 관련 다수의 자문실적도 있다.
이 로펌 관계자는 "바른의 경쟁력은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당한 업무경험을 축적한 것"이라면서 "자율주행산업, 데이터산업, 인공지능산업을 포함한 혁신산업에 특화된 법률서비스 제공이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의 목표"라고 했다.
실제로 바른은 자율주행차 보안 관련 자문을 포함해 '국가기관 발주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용역업무와 마이데이터사업, OTT사업, 스크래핑서비스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신사업에 대한 법률자문을 지원해오고 있다.
바른 가상자산 전담전력의 또다른 축인 '가상자산형사대응팀'은 조재빈 변호사(29기)가 지휘봉을 잡고 있다. 급속히 성장한 가상자산시장에서 불법, 불공정거래에 따른 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고객 리스크를 예방하고, 사건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팀 목표다.
조 변호사는 '정통 특수통' 출신으로 잘 알려졌다. 특히 금융과 반부패 사건에 일가견이 있다. 검사시절 평검사, 부부장검사, 부장검사를 모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역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을 거쳐 인천지검과 부산지검에서 1차장 검사로 활동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도 파견근무를 한 경력이 있다. 바른 변호사가 된 뒤 '테라·루나코인'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을 맡아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시킨 일화가 유명하다. 가상자산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 법률자문도 맡았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혁신분과)으로 활동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판사 출신 백창원(33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강태훈(36기) 변호사도 형사대응팀에서 활약 중이다. 백 변호사는 토큰거래소, NFT 등 다수의 가상자산 관련 사건에서 자문과 코인투자와 관련한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암호화폐 개발 및 발행 관련 특경가법위반(사기) 사건 대응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행했다. 여기에 대한변호사협회 IT 블록체인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추 변호사(43기)도 가세해 있다. 김 변호사는 암호화폐 ICO 관련 리셀 사기사건, 암호화폐거래소 대표의 업무상배임 등 사건, 암호화폐 채굴기 투자 관련 사기사건 등을 대리한 바 있다.
바른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 팀장 한서희 변호사는 "앞으로는 해외에서 국내로 진출하게 될 가상자산 관련 기업, 발행재단에 대한 자문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 실시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 감독 업무에 대한 자문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형사대응팀'을 이끄는 조재빈 변호사는 "바른은 테라·루나 등 주요 가상자산 관련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가상자산 관련 사기·횡령·배임 사건 등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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