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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때 나 때린 선생 누구야!" 학교 들어가 수업 방해한 20대 '집유'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중학교 재학 시절 자신을 폭행하며 훈계했던 교사에 항의하기 위해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업을 방해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학교 재학 시절 자신을 폭행하며 훈계했던 교사에 항의하기 위해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업을 방해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대전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판사)은 상해,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4시께 대전 대덕구에 있는 자신이 다녔던 중학교를 찾아가 교사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체육관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학교 재학 시절 자신을 폭행하고 훈계했던 교사를 찾아다니던 중 당시 체육관에서 펜싱 수업 중이던 코치 30대 B씨가 항의하자 욕설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수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기도 했지만, B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 공소 기각됐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4시쯤 약 10분간 대전 서구 한 인도에서 자신의 앞을 지나가던 10대 C씨에게 갑자기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기도 했다. 또 지난 3월 8일 대전 중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폭행하고, 같은달 21일에는 운전면허 없이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로 1㎞를 운전하기도 했다.

중학교 재학 시절 자신을 폭행하며 훈계했던 교사에 항의하기 위해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업을 방해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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