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무법인(유) 화우는 '기업의 위기 상황 대응에 최상의 전력을 갖춘 로펌'이라고 자신한다. '가상자산 시대' 대응도 같은 맥락이다. 2017년 일찌감치 출범한 가상자산팀을 뿌리로, 2023년 디지털금융센터를 거쳐 올해 본격적인 가상자산시대 개막에 대응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대응팀'을 확대 창설했다.
총 인원 35명. 작년까지 관련 실무를 담당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뛰어난 금융 및 수사분야 전문가들을 다수 영입, 해당 팀의 주요 실무진으로 배치했다는 게 화우 측 설명이다.
기업금융·금융규제·가상자산·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이보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팀장을 맡고 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 전자금융팀장, 핀테크혁신실장, 디지털금융감독국장,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을 역임한 김용태 고문이 가세했다. 김 고문은 현직시 우리나라에 가상자산 실명계좌를 도입하고 가상자산의 현 규율체계 정립한 인물이다.
수사 대응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출신인 김형록 변호사(31기)가 나서고 있다. 그는 대검찰청 수사지휘지원과장 시절 가상자산사업자 조세포탈·사기 사건 등을 수사 지휘했다. 금융당국과 협력해 자본시장불공정거래 사건을 직접 수사한 사례도 여러 건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들의 가장매매, 허수주문 등 시장조작', '고객 예치금 횡령', '코인 상장 대가 금품수수' 등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관련 비리 사건을 담당했다.
금융·특수수사 전문가로, 대검 반부패수사부 검찰연구관 출신인 최종혁 변호사(36기)도 한 팀이다. 최 변호사는 검사 시절 다수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과 주요 가상자산 관련 사건 실무를 담당했다. 금감원 법률자문관 시절에는 금감원이 담당하는 불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이슈를 직접 담당했던 금융 당국 출신들도 화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대응팀'에 여럿 포진했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과 회계감독국에서 근무한 정현석 변호사(33기), 자본시장조사국·회계조사국에서 활동한 최종열 변호사(38기), 금감원 특별조사국·자본시장조사국 경력의 이재연 수석전문위원 등이 함께 한다.
화우 관계자는 "금감원, 금융위 출신 변호사들과 한국거래소 출신 고문 등 화우만의 전문가 조직은 300여 건 이상의 굵직한 금융 규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고 경쟁력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 말대로 화우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여러 '리딩케이스'를 선례로 남겼다. 2022년 11월 'Wemix 코인 상장폐지 결정 효력 가처분 사건'이 대표적이다. 제출된 Wemix 코인의 유통량 계획과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 난다는 이유로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사건이다. Wemix가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과 본안소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익적 기능 등을 고려할 때 거래소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기각 판결했다. 하지만 Wemix는 여러 법적 대응을 통해 결국 코인을 상장하는 데 성공했다. 이 때 법률대리를 화우가 맡았다.
우리나라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상자산거래소 설립을 주도한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BDX) 설립 추진도 초기 단계부터 화우가 종합 자문했다. BDX는 지난 5월 출자금 100억원을 전액 납입하고 본격 출범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대응팀' 팀장인 이보현 변호사는 "화우 가상자산팀의 차별점은 가상자산에 관한 실무처리 경험이 풍부한 인력 구성과 2017년 이래 지속적으로 가상자산 업무를 수행해 온 독보적인 노하우"라면서 "다수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한치의 오차 없이 고객에게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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