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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법인거래 공백·자율규제 근거 미비"


"법인, 가상자산 거래불가로 횡령·배임 노출"
이상거래 감시 민간 자율규제 한계 지적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마련됐지만 법인거래·규제공백 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평가다.

김재진 닥사(DAXA) 부회장은 18일 법무법인 광장이 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현물 ETF 도입: 과제와 전망' 세미나 기조발제에서 현재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1단계 입법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인거래 활성화 △자율규제 근거마련 △가상자산 과세제도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추가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거래자산 거래와 관련해 법인은 "횡령·배임이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방식에 노출돼 있다"면서 "자금세탁방지로 사업자가 건강하게 환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제한으로 인해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의 결과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더라도, 환가해 임금 지급, 법인세 납부 등이 불가능하다. 이에 많은 사업자들이 본인의 돈으로 임직원에게 차용증을 써서 환가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또한 19일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상거래 상시 감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국내 원화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업계 표준안을 제시, 자율규제 근거를 마련했다. EU, 스위스, 미국과 달리 한국은 순수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에 머무르고 있다.

김 부회장은 "민간 전문성이 고도화된 영역에서 사회적인 입법이 시장의 변화를 신속하게 따라가지 못할 때 반드시 입법의 틈이 생긴다"며 "이건 어느 영역에서 마찬가지인데, 가상자산시장은 더 변화가 빠르고 기술이 고도로 발달돼 그런 영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틈에서 작동해야 하는 것이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자율 규제는 공적 규제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만 생존할 수 있다"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령에 제재 근거를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재진 닥사 후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현물ETF 도입: 과제와 전망' 세미나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지영 기자]
김재진 닥사 후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현물ETF 도입: 과제와 전망' 세미나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지영 기자]

이어진 토론에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이주현 빗썸 대외협력총괄실장, 최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심원태 금융위원회 사무관이 참석했다.

이 실장은 "그동안 가상자산이 무관심과 불신의 영역으로 취급돼 왔는데 이제 가상자산이 금융시장의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업계에는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 사무관은 "자본시장법에선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관련한 것들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데, 가상자산법에선 '가상자산사업자' 한 명 밖에 없다"며 "스테이킹 또한 가상자산의 매매 이전, 보관·관리, 교환 등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선 이정명 변호사가 '가상자산 현물ETF의 도입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월 10일 총 11개의 비트코인 현물ETF 상장을 승인했다. 이후 미국 시장으로 상당한 양의 자금이 유입됐으며, SEC 승인 후 약 한 달 만에 미국 비트코인 현물ETF가 전 세계 시장에서 약 83%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현물ETF를 승인한 나라는 미국을 비롯해 홍콩, 영국, 캐나다, 독일, 호주, 브라질 등이다. 국내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가상자산 현물ETF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변호사는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ETF를 만들어서 거래를 할 수 있는지를 따져볼 때 먼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관련 검토,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등이 필요하다"며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발행된 가상자산 현물ETF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국내 증권사들의 중개 필요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가 자본시장으로 전이되지 않게끔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다양한 ETF 상품을 개발해 특정 가상자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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