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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스토킹·살해한 30대男, 2심서 징역 30년…형량 5년 늘어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한 채 옛 연인을 스토킹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인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인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칼을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께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30대 여성 B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B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A씨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같은 해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 입구. [사진=최란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 입구. [사진=최란 기자]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출근길에 갑작스럽게 공격받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는데 범행 당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유가족이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죄를 처벌받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른 보복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영구 격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사형이 아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A씨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오히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더 가중된 형량을 선고했다.

이날 B씨의 1주기 기일에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별 요구 이후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으로 전화해 소재를 확인하는 등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스토킹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유족이 공개한 B씨의 생전 사진과, 폭행으로 인해 팔에 멍이 든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유족이 공개한 B씨의 생전 사진과, 폭행으로 인해 팔에 멍이 든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어 "피해자는 법에 마련된 모든 보호조치를 강구했음에도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흉기를 구매해 피해자 집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노리다가 출근을 위해 걸어 나오는 피해자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범행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 수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 등을 종합할 때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오히려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30년 판결을 내렸다.

한편 B씨의 사촌 언니는 선고 뒤 기자회견에서 "가장 허무한 것은 열심히 싸웠지만 동생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국가가 묵인한 범죄이다. 얼마나 많은 아까운 목숨이 사라져갔는지 생각해 제발 올해 안에는 교제폭력처벌법 법안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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