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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승환 벌금 부과에 GA업계 "낼 수 없다"


공정위, 2013년에 보험사가 낸 벌금 GA·설계사 전가 불가
GA업계, 수수료 환수 자료 분석한 뒤 방안 만들어 공지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손해보험사가 부당 승환 계약으로 납부한 벌금을 보험대리점(GA)의 수수료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자, GA업계가 보험대리점협회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17일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가 부당 승환 계약으로 손해보험협회에 낸 벌금을 수수료에서 상계(공제) 처리하는 사례가 늘었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대리점협회는 지난 15일 회원사에 작년과 올해 상반기 수수료 환수 자료를 보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어떤 보험사가 벌금 명목으로 어느 정도 수수료를 공제했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이다.

부당 승환 계약 행위를 한 손보사는 손보협회에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은 적발 계약 1건당 100만원(설계사 1인당 최대 3000만원)이다. 손보사와 손보협회가 체결한 공정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모든 손보사에 적용된다.

행위의 주체가 전속 설계사(보험회사 소속 설계사)면 설계사 개인에게 환수하고, GA 설계사면 GA 본사에 제공하는 수수료에서 벌금 액수만큼 공제한다.

문제는 벌금을 수수료에서 공제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3년 보험사가 낸 제재금을 GA나 설계사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상호협정은 규율 대상이 보험사이고, GA와 설계사는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공정위 판단이 나온 뒤 표준위탁계약서가 개정됐고, 납부한 벌금을 판매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사례도 줄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납부한 벌금을 GA의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사례가 많이 늘었고, 대리점협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GA 설계사 과실로 낸 벌금을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곳은 손보사뿐이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와 관계를 고려해 벌금 명목으로 수수료를 공제하면 별다른 말 없이 넘어갔지만, 최근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보험사들이 늘면서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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