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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특별재난 전국 5개 지역, 통신‧방송요금 감면"


전파사용료·이동전화·유선전화·인터넷·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키로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5개 지역(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의 주민 경제적 부담완화 일환으로 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지난 7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6개월치를 전액 감면한다.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701명, 무선국은 2307국이다.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약 2578만원이다. 단,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해 운용하는 무선국은 제외된다.

이동전화와 유선전화·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한다.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 이용요금은 100%,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요금은 50%를 1개월간 감면키로 했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한다.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통신사‧방송사 등과 협력해 전파사용료 감면, 통신비 인하 등을 지원해왔다"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도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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