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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가상자산 범죄 검찰과 공조 강화"


"사업자 영업행위, 발행·공시는 규제 사각지대"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해 검찰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황태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황태규 기자]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5일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양 기관의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했다. 양 기관 간의 워크숍은 지난 4월부터 총 5차례에 걸쳐 개최됐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이 그간 전담 부서를 설치, 이상 거래 감시 가이드라인 제공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적극 대비해 왔다고 전했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행위, 발행·공시 등 규제 사각지대가 남아있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현행 규제체계 내에서 금감원과 검찰 간 수사 공조를 긴밀히 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시장 특성상 불공정거래 수법을 예측하기 어렵고, 대규모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있어 금융당국의 대응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당국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과 함께 시장의 잠재리스크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검찰과의 공조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 이후에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서울남부지검과 긴밀히 협력해서 중대 범죄 혐의·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사건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신응석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법 시행에 맞춰 서울남부지검과 금감원은 여러 차례 워크숍과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며 준비해 왔다"며 "양 기관이 힘을 모은다면, 가상자산시장의 질서 확립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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