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경감은 지난 1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할 당시 황씨의 수사 정보를 B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황씨 측이 지난 2월 경찰 수사 정보가 브로커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담당 수사팀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황씨 측은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잠시 후 출발해 1시간 뒤 도착할 것"이라는 식으로 수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A경감이 누설한 압수수색 관련 정보가 여러 중간 단계를 거쳐 황의조 측에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A경감은 수사 정보에 대한 대가로 금품 등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경감은 지난달 25일 구속 송치된 당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의 적법성을 재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A경감의 첫 재판은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황의조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지난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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