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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누명 씌운 것'…모친 폭행해 살해한 50대 아들, 항소심 결과는?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택을 찾아온 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 옆에서 태연히 자거나 TV를 시청한 남성이 2심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자택을 찾아온 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 옆에서 태연히 자거나 TV를 시청한 남성이 2심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자택을 찾아온 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 옆에서 태연히 자거나 TV를 시청한 남성이 2심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께 서울 관악구 자신 주거지를 방문한 70대 어머니 B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 그는 숨진 어머니 시신 옆에서 이불을 깔고 자거나 TV를 시청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25일 숨진 B씨를 발견한 형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폭행으로 늑골 21개가 골절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같은 달 25일 숨진 B씨를 발견한 형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폭행으로 늑골 21개가 골절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같은 달 25일 숨진 B씨를 발견한 형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폭행으로 늑골 21개가 골절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다른 범행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해 별다른 수입이 없던 상황이었으며 B씨가 생활비를 주고 집을 청소해주는 등 그를 지극정성 보살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A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자신에게 살해 누명을 씌웠으며 자신의 어머니도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사진=최란 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사진=최란 기자]

이에 1심은 재판부는 "피해자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성실히 생계를 이어왔고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발현을 걱정하며 돌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죄책감은커녕 애도의 감정조차 보이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2심 역시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 조치 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도 전혀 하지 않고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했다"고 질책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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