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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내 없애려고"…'불쇼'하다가 손님 화상 입힌 고깃집 사장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고기를 굽다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는 과정에서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고깃집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고기를 굽다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는 과정에서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고깃집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고기를 굽다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는 과정에서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고깃집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인천지법 형사15단독(위은숙 판사)은 11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고깃집 사장 40대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6월 17일 인천의 한 고깃집에서 손님 40대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고기의 잡내를 없앨 겸 솥뚜껑에 증류주를 부어 불을 붙이는 '불 쇼'를 하다가 가까이에 앉아 있던 B씨에 화상을 입혔다. B씨는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는 등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다.

고기를 굽다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는 과정에서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고깃집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고기를 굽다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는 과정에서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고깃집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재판부는 A씨가 손님이 불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화력을 조절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점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식당 테이블 구조 등을 볼 때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불쇼를 진행한 피고인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며 "화상 정도가 중하고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이를 통해 금전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골절은 불을 긴급하게 끄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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