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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4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아이뉴스24 이지유 기자] 경기도 양평군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제외한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 도로점용료 25%를 감면했다.

도로점용료는 점용 허가를 받아 진출입로, 농경지 등 도로 일부를 사용하는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점용허가 면적에 공시지가와 요율을 곱해서 산출된다.

군에 따르면 올해 정기분 도로 점용료는 3억 5천만 원을 감면한 10억 6천8백만 원이 부과됐으며,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다.

군 관계자는 “도로점용료가 체납이 될 경우 가산금(3%)이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대상자는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양평군청 청사 [사진=양평군]
양평군청 청사 [사진=양평군]

/양평=이지유 기자(dhrl560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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