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선정 보류…‘선 자치구 신청, 후 추진'으로 방식 변경


입지선정위원회, 후보지 평가절차 보류·재공모키로 의결
5개 자치구, 새롭게 후보지 신청받아 광주시와 함께 추진

[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광주광역시는 자원회수시설(소각) 입지선정 절차를 5개 자치구와 함께 ‘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시 추진 방식’으로 전환한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회의에서 전문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평가절차 보류를 결정했고, 재공모를 통한 후보지 신청을 받아 다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오른쪽 세 번째)이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관련', 5개 구청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청]
강기정 광주시장(오른쪽 세 번째)이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관련', 5개 구청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청]

자치구와 사전간담회를 통해 자치구별, 권역화(2개권역), 광역화를 논의해 최종 광역화 추진방식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새롭게 시작될 입지선정 과정은 자치구가 입지후보지 신청 창구가 돼 입지 분석, 주민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광주시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관할구역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자치구와 함께 원활한 입지선정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시 추진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최종 입지로 선정된 자치구에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공사비의 20%인 약 600억~800억원 규모의 문화·체육·여가 등 편익시설을 설치한다.

광주시는 여기에 특전(인센티브)으로 총 5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때 20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이후 300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추가적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서는 자치구에는 연간 20억원 이상 지원이 예상된다. 그 외 4개 자치구는 반입수수료에 대한 가산금 10%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21년 10월 구청장협의회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건의을 받아들여 2022년부터 기본구상용역을 통해 시설규모(650t/일) 등을 확정하고, 입지공모 절차를 추진했다.

1차 공모에서 6개소가 접수됐으나 응모요건 미충족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진행된 2차 공모에서는 7개소가 접수됐으나 응모요건 미충족, 신청철회 등의 이유로 4개소가 제외되고, 서구(매월), 북구(장등), 광산(삼거) 등 3개소가 평가대상으로 확정됐다.

전문기관은 입지선정위원회에 평가후보지 3개소에 타당성조사, 관계법령, 입지여건, 사업추진 조건 등을 고려해 평가 가능한 후보지를 한 곳으로 보고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사업 추진 가능 후보지가 단일 후보지라는 점과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대한 세대수 적용 등 사회적 쟁점이 지속될 수 있어 평가절차를 보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은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환경기초 시설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참여와 노력이 필수적이다”며 “미래가치를 담은 친환경, 복합 문화관광 공간으로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광주=한봉수 기자(onda88@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선정 보류…‘선 자치구 신청, 후 추진'으로 방식 변경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