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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땐 제재·비조치 인센티브


8개 중대 행위 구체 제시…8월 말까지 업계 의견 수렴

[아이뉴스24 최석범,권서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의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두고 조기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제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오는 11~12월 두 달 동안 시범운영을 한다고 밝혔다.

[그림=금융감독원]
[그림=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시범운영 기간 금융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를 점검 및 자문 컨설팅을 하고, 시범운영 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았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시범운영 중 금융사가 소속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체 적발한 때도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금융당국은 또 내부통제 관리 기준을 8가지로 구체화하고 이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되면 제재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8개 세부기준은 △관리의무 미이행 △임원의 지시·묵인 또는 조장·방치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 위법행위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금융시장 신뢰·질서 훼손 등이다.

과거 사모펀드·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저축은행 '작업대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을 포함해 최근 우리은행 횡령,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 역시 트리거 기준에 해당한다.

트리거 기준에 해당해 감독당국이 직접 조치에 나설 때는 임원 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 이행 실태를 조사해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를 고려해 제재 수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지 판단한다.

담당 직무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 직원들이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는지 점검했는지, 교육이나 전산시스템 구축 등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 이런 사항들에 대한 증빙 자료를 잘 보존하고 있는지 등도 살펴본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예상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리스크 해소 방안을 마련했음이 문서나 기록 등에 의해 확인된 경우는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본다는 취지다.

반면 대표이사가 특정 성과 평가지표 항목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과정에서 내부통제 전담 조직을 통해 계약서류 점검, 업무 수행 과정의 적정성 검증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부정적 요인으로 판단한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임원과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상당한 주의 여부 판단 기준을 구분해서 제시했다"며 "법에서 정한 내부통제관리 의무 소홀에 따른 제재의 경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운영지침은 8월 30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한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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