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한 여당을 향해 "탄핵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청문회를 개최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개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청원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도 접수하지 않을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 접수될 것 같다"며 "국회법 제125조 5항에 따라서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데, 이를 방기하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도 반대도 국가의 중대사"라며 "국회법에 따르면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미 법사위에서 의결로써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오는 19일과 26일 개최된다"며 "탄핵원 청문회 열차는 이미 출발해 이미 출발한 열차에 주먹질하고 욕한다고 열차가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가처분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한다고 국회에서의 의결이 뒤바뀌지 않는다"며 "헛고생하지 마시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윤석열 탄핵 반대 청원 청문회'를 8월 중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을 왜 빨리 탄핵해야 하는지와 왜 탄핵하면 안 되는지를 들어보면서 세상을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살자"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답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지난 4일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관한 청원'은 11일 오전 11시 25분 기준 5만5225명이 동의한 상태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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