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방송인 박수홍(53)이 자신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 징역형을 받은 친형 박모(56)씨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박수홍은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그는 출석에 앞서 재판부에 피고인들이 자신을 볼 수 없도록 칸막이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가 동석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박수홍은 "1심 때 이 사건의 논점과 본질이 아닌 저의 사생활 등이 언론에 많이 보도됐다"며 "동업 관계에 있었던 형과 그의 아내(형수)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횡령 사건인데, 자꾸만 본질이 왜곡된 것 같다"며 운을 뗐다.
이어 "가족이고 정말 사랑했고 신뢰했기 때문에 동업했다. 가족회사의 10년 매출은 내가 일으켰다"며 "그러나 가족회사라는 이유로 1심 판결이 이 정도로(예상보다 낮게) 나온 것에 원통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형에게 재산 관리 등을 맡긴 이유에 대해선 "저는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의지할 수 밖에 없고 곁에 있는 사람을 믿어야 했다"며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형제여서 감사했다. 날 위해 살고 있다고 늘 얘기했고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에 의심하지 않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너무나 힘들지만 바로잡고 싶다. 어려울 때 손잡을 수 있는 게 혈육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께 죄송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며 "저는 지금도 아침마다 저들이 생각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친형 박씨 내외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횡령 혐의 중 약 20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박 씨의 아내에게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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