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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다친 건 '사이드미러'인데…"내가 아프다"고 대인접수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오토바이와 차량이 경미하게 접촉한 사고에서, 한 운전자가 무리하게 '대인 피해(사람이 입은 피해)'를 주장해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달 16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 거리에서 한 오토바이와 검은 세단 차량이 좁은 길목을 지나다 경미하게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된 당시 오토바이 측 블랙박스 화면. [사진=뉴시스]

지난달 16일 저녁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에서 한 오토바이와 검은 세단 차량이 좁은 길목을 지나다 경미하게 충돌했다.

오토바이와 부딪친 차량은 사이드미러만 파손된 상태였다. 사고 직후 양측 보험사 담당자가 도착해 사고를 접수했고 오토바이와 차량 운전자는 귀가했다.

문제는 다음날 발생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대인접수 거부'를 요청받는다. B씨가 다음날 병원 치료를 받는 등 부당한 대인 피해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에서 지난달 16일 저녁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에서 발생한 오토바이와 검은 세단 차량의 충돌 사고를 진단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A씨는 아울러 B씨의 일방적인 신고로 경찰에서 B씨와 더불어 '안전운전 의무위반' 처벌을 받게 된다. B씨가 이후 대인접수를 계속 요구하자 A씨는 소송을 고민한다.

A씨의 사연은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22429회)을 통해 소개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만약 B씨가 계속 (부당한 대인 피해를) 주장한다면, A씨의 보험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채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가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B씨 측)이 변호사비용 440만원가량을 물어내야 한다"며 "우리(A씨) 측 보험사가 단호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신병원 말고 대인접수가 가능한가", "저런 행동을 봐주니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는 것", "사이드미러가 사람인가 보다"는 댓글을 달며 B씨를 비판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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