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할인 환급금 신청하세요." 서울시가 지난 1월 시범 도입돼 지난달(6월)까지 약 160만 장 판매(누적), 하루 평균 54만 명(평일 기준)이 이용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와 관련해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일반 권종 대비 7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기회다. 대상자는 만 19~39세로 2월 26일부터 6월 30일 사이 기후동행카드를 '30일 만기 사용'한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30일 만기 사용은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는 중간에 사용 정지 또는 환불, 카드를 삭제하지 않고 30일 모두를 이용한 경우를 말한다.
모바일 앱이나 웹에 등록한 기후동행카드를 중도에 사용 정지 또는 삭제, 환불하지 않고 30일 만기 사용했다면 1개월에 7000원이 환급된다. 시범사업 기간이었던 총 5개월 모두 사용했다면 최대 3만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은 모바일·실물 카드 모두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간이 끝나면 추가 신청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급을 원할 경우 오는 8월 5일 오후 4시 전까지 본인 명의 국내 계좌번호 등을 등록해 신청해야 한다.
환급액은 연령과 본인 여부 등 확인을 거쳐 8월 26일에서 30일 사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적 입금된다. 입금 완료될 경우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림톡이 발송될 예정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이달(7월)들어 본사업이 시작됐다. 만 19~39세 청년은 일반 권종(6만2000원·6만5000원 권) 대비 '7000원'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 미포함)과 5만8000원(따릉이 포함)으로 바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게다.
본인이 아닌 타인이 카드를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1인 1카드 등록과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이유로 6개월마다 본인을 인증해야 한다. 실물 카드 이용자는 이용 전 미리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 등록이 필요하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범사업 기간 중 기후동행카드 구매자 절반 가까이가 20~30대라는 분석 결과에 따라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 할인을 도입했다"며 "할인대상도 만 39세(1984년생)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윤 실장은 또한 "앞으로도 기후동행카드를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추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류한준 기자(hantae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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