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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전반기 소위원회 구성 완료…게임산업법 논의 곧 시작


박정하 의원, 게임법 심사하는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장 맡아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소위원회 구성을 마치면서 게임산업법들에 대한 논의 역시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등 전반기 소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소위원회는 발의된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곳이다. 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이른바 '7부 능선'을 넘었다고 할 만큼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된다.

국회의사당 전경.

이중 게임산업법 심사를 주로 담당하는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의 경우 총 9인으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는다. 강유정, 박수현, 양문석, 이기헌,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5인과 신동욱,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2인,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문화예술법안소위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소위 구성이 완료되면서 게임산업법 등 법안 논의도 곧 개시될 예정이다.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4건의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과 e스포츠진흥에 관한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게임산업법의 경우 21대 국회서 통과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보완하는 후속 입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게임사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게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확률형 아이템에 따른 피해 발생시 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위한 피해구제 센터 운영을 다룬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외에도 PC방, 오락실 등 게임장에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임산업법도 문체위 소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e스포츠 진흥법의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e스포츠 사업자나 단체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e스포츠 분야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성장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e스포츠가 국제경기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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