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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영업구역·비대면 개인대출 규제 풀어야"


금융연 "지방경제 부진하고 저축은행 M&A 활성화 위해"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금융연구원이 저축은행 대출 지역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미지=한국금융연구원]
[이미지=한국금융연구원]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비대면 금융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저축은행의 비대면 개인대출은 총신용공여(대출)액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비대면 경로를 통한 신용대출은 2022년 말 34.5%로 2020년 6월 말 대비 10.7% 포인트(p) 늘었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총신용공여액의 일부를 영업 구역 내에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수도권 저축은행은 총신용공여액의 50%,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40%다.

박 위원은 "부진한 지방 경제를 반영해 비수도권 저축은행 일부를 광역화해야 한다"며 "4개로 나뉜 비수도권 영업 구역 일부를 통합해야 한다"고 했다.

저축은행 영업 구역은 6개로 나뉜다. 수도권 2개와 비수도권 4개다. 수도권은 서울과 인천·경기다. 비수도권은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대전·세종·충청이다.

박 위원은 상호저축은행법이 비수도권 저축은행 영업을 줄어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영업 구역 내에서 신용공여가 줄어들면 영업 구역 외에서의 신용공여도 줄여야 한다는 이유다.

실제로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건전성은 수도권보다 악화했다. 비수도권 연체율은 2023년 말 7.3%로 서울 6.0%보다 높다. 비수도권 총자산이익률(ROA)은 같은 기간 1% 감소였다. 서울 0.3% 감소와 비교하면 수익성도 낮다.

박 연구위원은 "저축은행 M&A 활성화를 위해 부진한 지방 경제와 비대면 금융의 증가를 반영해 저축은행 영업 구역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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