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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자격 취소는 '로밍의무허용 불가' 법률자문 때문"


이해민 의원 의혹 제기…"제4이통사 도입 정책 전면 재검토 해야"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자격을 취소한 결정에 대해 신규사업자의 로밍의무 허용이 불가하다는 법률자문에 따른 조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해민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이해민 의원실]
이해민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이해민 의원실]

4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로펌으로부터 신규사업자(제4이통)에 전국망 로밍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경우 법적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자문을 받았다.

과기정통부가 이해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률전문가들은 "로밍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A사(스테이지엑스)는 전국 사업자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로밍이 아닌 도매제공 형식에 해당한다"며 "과기정통부 장관이 A사를 로밍 이용사업자로 고시하려면 'A사가 28㎓ 서비스 가능 단말기 이용자에게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해야만 로밍이용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유발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A사에게 전국적인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해 로밍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것 인지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해민 의원은 "정부가 제대로된 준비없이 신규사업자 도입을 급하게 추진해놓고 막상 법률자문에서 로밍의무허용이 불가하다고 하니 후보자격 취소를 발표해 뒷수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통신시장 질서를 뒤엎는 제4이통사 도입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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