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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화단서 마약성 양귀비 재배"...경찰 단속에 134명 적발


경찰 "양귀비는 바람으로도 쉽게 전파...억울하게 마약 피의자로 입건 될 수 있어"

경기북부경찰청의 단속에 적발된 마약성 양귀비. [사진=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의 단속에 적발된 마약성 양귀비.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아이뉴스24 전자민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개화 시기를 맞은 마약류 식물인 양귀비를 집중 단속한 결과 134건을 적발하고 양귀비 1만633포기를 압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파주시 월롱면에 거주하는 A씨는 주택 화단과 텃밭에 마약성 양귀비 509포기를 관상 목적으로 재배하다 입건됐다.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는 B씨도 마약성 양귀비인 줄 알면서도 관상 목적으로 415포기를 주거지 화분에 키우다 적발됐다.

양귀비는 주로 5~6월에 텃밭이나 화단에 자연 발화해 관상용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경찰의 단속에 의해 마약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양귀비는 재배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관상용 양귀비와,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 해당하는 마약성 양귀비가 있다.

마약성 양귀비의 존재를 알고도 재배하거나 관리한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는 바람으로도 쉽게 전파되는 경향이 있어 자신이 관리하는 지역에 개화한 양귀비를 발견하면 잘 살펴봐야 한다”며 “각종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불법 양귀비 재배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의정부=전자민 기자(jpjm0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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