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동의명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비자 피해를 우선적으로 구제할 수 있고, 금융회사의 사법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2일 '금융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아이뉴스24 금융정책포럼에서 "동의명령제도는 민·형사 또는 기타 행정 제재보다 더 효율적이다. 금융회사의 준법 행동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어 각국 감독 당국이 선호하는 가장 유연하고 효과적인 감독수단"이라고 했다.
'동의명령제도'는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가 있는 기업이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 대신 기업의 자백과 시정방안 제출 등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 간의 합의로 사건을 종료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1년 12월 2일 시행됐다. 다만 중대한 위반 행위일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동의명령제도가 도입되면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가 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이라도 동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및 재발 방지 방안 등의 자체 시정안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시정 방안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판단해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동의명령 최종의결안을 확정한다. 확정되면 합의 내용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금소법 위반에 따른 처벌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종료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신속하고 합리적이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재발 방지와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하는 만큼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의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금융회사도 동의명령 상호협의 절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기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사법리스크나 제재에 따른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
이 박사는 동의명령 신청 대상에 금융회사뿐 아니라 감독당국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의명령의 신청자를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로만 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공정거래법도 사업자만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다. 반대로 미국, 호주 등은 감독당국도 동의명령을 제안할 수 있다.
이 박사는 "동의명령 제도는 주요 국가에서 감독 당국과 금융회사 간 신속한 소비자 구제에 합의하는 전형적인 절차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이룰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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