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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진주시의원들 "의장 선거 효력 가처분 신청할 것"


"이탈표 막으려 투표용지 보여줘"...의장·부의장 선거, 부정 의혹 제기
"비밀투표 원칙 위반한 의장 선거 인정할 수 없어"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상남도 진주시의회가 후반기 의장 선출을 두고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7석)들이 다수당인(15석)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은 2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9대 후반기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의장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임승제 기자]
경상남도 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임승제 기자]

이들은 "지난 1일 열린 의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같은 당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역시 같은 당 감표위원에게 보여주거나 볼 수 있게 해 비밀투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이탈표를 방지하고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사전 공모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며 "이와 관련, 감표 위원의 증언과 현장 사진도 다수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헌법상 인정되는 자유민주주의 선거의 대원칙인 비밀투표를 위반한 것은 물론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제167조)은 투표의 비밀을 보장함과 동시에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개된 투표지를 무효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법(제57조)은 지방의회 의장 선거에서 의원들의 무기명·비밀투표를 직접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비밀투표 원칙은 기초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에서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1일 치러진 경상남도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 용지를 감표위원이 볼 수 있도록 노출하고 있다. [사진=최지원 의원실]
지난 1일 치러진 경상남도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 용지를 감표위원이 볼 수 있도록 노출하고 있다. [사진=최지원 의원실]

부의장 선거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부의장 선거에서도 선거인을 특정하기 위해 날인 위치를 달리 한 투표 용지가 다량으로 발견됐다"며 "이는 비밀투표 침해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의 사태가 우연적이고 부분적인 투표 공개가 아니라 전체 투표 절차에서 자유로운 투표 행위가 전반적으로 억압되고 방해 받았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의 공복이자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민주주의 선거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이번 사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결코 당리당략이나 밥그릇 싸움이 아니며 시민의 이름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빠른시일 내로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의장선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대응 수단을 강구해 중대한 선거 절차상 하자를 바로잡고 진주시의회를 시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의기관으로 바로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일 진주시의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백승홍 의원이 14표를 얻어 8표를 얻는데 그친 더불어민주당 서정인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또 같은 당 국민의힘 의원끼리 맞붙은 부의장 선거에서는 황진선 의원이 박미경 의원을 3차 결선까지 가는 접전 끝에 연장자 순으로 황 의원이 당선됐다. 1·2차 투표에서 두 의원은 각각 11표씩을 얻었다.

/진주=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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