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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상병수당 지급…1일 4만7560원·최대 150일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충주시지역 사업장 근로자는 7월부터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에 걸리거나,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8일 충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에 선정,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공백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충주시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충주시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지원금액은 한 사람당 1일 4만7560원(2024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으로 최대 150일간 지원된다.

대기 기간이 7일 존재해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 또는 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으로 신청자는 취업 자격과 소득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취업 자격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이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06만원 이상으로 사업자등록 및 매출 증빙이 가능해야 한다.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희망자는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14일 이내 의무기록지와 사전문답서, 근로 중단확인서 등을 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상병수당 참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병·의원 방문 시 반드시 참여의료기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상병수당은 다른 제도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 공무원 및 교직원, 고용·산재·자동차 보험 수급자는 지원받지 못한다.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질병 목적 외 휴직자 등은 제외한다.

박미정 경제기업과장은 “상병수당이 시민 근심을 덜어주고, 어려운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많은 병·의원들이 참여 의료기관으로 등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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