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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직원 모텔서 추행"…징역형 집행유예


술 마시고 택시 합승…잠들자 범행
법원 "피해자와 합의…죄질은 나빠"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회식 후 술취한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부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서울남부지법은 회식 후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넘겨진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성화)는 최근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총괄부장으로 재직하던 한 회사에서 당시 25세 여직원 B씨 등 직원들과 술을 마셨다.

A씨는 자리 후 택시를 타려는 B씨에게 "방향이 같으니 같이 타자"고 해 택시에 합승했다. B씨가 택시 탑승 후 구토를 하자 A씨는 서울 금천구 한 모텔에 B씨를 데려다줬다.

최근 서울남부지법은 회식 후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넘겨진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재판장 내 법원 상징물. [사진=뉴시스]

B씨가 모텔에서 잠이 들자 A씨는 옆에서 손으로 B씨를 더듬거나 입을 갖다대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직장동료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A씨)이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해 피해자(B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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