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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르네상스 시대 맞춘 국유림법 개정 '한발 더'


양봉산업 활성화 위한 벌통 설치 허용…대부료 연체금 연체 이율 6% 완화

[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다음달(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보전국유림 내 벌통 설치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조치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대부료(사용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등이다.

그동안 보전국유림 내 벌통설치를 할 수 없었지만 양봉산업 활성화 와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실하게 운영됐던 대부지는 교환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완료된 경우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대부료(사용료)에 대한 연체금 이율을 최대 연 11%에서 최대 연 6%로 낮췄다. 산림청은 "연체금 부과이율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법률 개정안 관련 인포그래픽이다. [사진=산림청]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법률 개정안 관련 인포그래픽이다. [사진=산림청]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림을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라며 "산림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가치창출을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류한준 기자(hantae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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