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국세청이 치킨업계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이은 행보여서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물가안정화 기조에 엇박자를 낸 치킨업계에 대해 전방위적 경고 시그널을 보낸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6일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달 초 서울 송파구 제너시스 BBQ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4국은 주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한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번 세무조사가 정기세무조사 성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BBQ가 이달 초 정부의 가격 인상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치킨 가격을 3000원 가량 올린 데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까지 내놓고 있다.
BBQ는 지난달 31일부터 대표 품목인 '황금올리브치킨 후라이드' 가격을 기존 2만원에서 2만3000원으로, '자메이카 통다리구이'는 기존 2만1500원에서 2만4000원으로 약 15% 가격을 인상했다. BBQ는 당초 같은달 23일자로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가맹점주들의 준비미흡 등의 이유를 들어 가격인상을 미룬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정부가 BBQ 측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 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이 때문에 BBQ가 막판까지 가격 인상여부를 두고 고심하다 가격을 올린 것이 이번 세무조사의 발단이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치킨 가격을 인상한 굽네치킨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수 가맹점주 사전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행위 등을 중심으로 법 위반을 살펴보고 있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를 상대로 '군기'잡기에 나서면서 프랜차이즈 업계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치킨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와 국세청이 메이저 치킨 업계를 조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다른 프랜차이즈들은 자연스럽게 가격 인상을 억누를 수 밖에 없다"며 "메이저 기업을 조사하면 다른 기업들은 몸을 더 움츠릴 수 밖에 없기에 당분간 치킨 가격 인상은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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