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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채상병 특검' 중재…"변협에 특검 추천권 부여"


대국민 브리핑, 수사 개시 후 30일·60일에 실시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부여하고 대국민 브리핑에 제한하는 내용의 '채상병 특검법' 중재안을 제시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천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께서는 대법원장의 추천 권한을 말씀하셨지만 변협에 추천 권한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고 또 나중에 이 사건이 재판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은 재판 사무를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인물"이라며 "특히 이렇게 정치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서 추천 권한을 줘서 사법부를 오히려 곤란하게 하거나 향후 재판의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한 후보는 전날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특검 추천을 민주당·국민의힘·대통령이 아닌 대법원장 등 제3자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대국민 브리핑'에도 제한을 둬야 한다고 했다. 기존 민주당 안에서는 대국민 브리핑의 횟수와 시점에 제한이 없지만, 이날 천 원내대표가 제시한 안에는 수사 개시일로부터 각각 30일과 60일이 되는 날 실시할 수 있다.

천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의 소장파 의원들과 상의하면서 이 정도면 국민의힘에서도 거부할 명분이 없겠다는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까지 핑계 대고 빌미 삼은 내용들을, 대부분의 우려 사항을 없앤 내용"이라며 "친한계 의원들 또 이외에도 국민의힘의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가 있는 많은 소신파 의원의 조속한 응답을 바란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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