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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성관계하고 '증거 녹음' 시킨 20대, 실형 선고받자 쓰러져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고 추행한 데 이어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강제 녹음까지 시킨 20대 명문대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 정보 공개 5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각 7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6년도 명령했다.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고 추행한 데 이어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강제 녹음까지 시킨 20대 명문대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당시 13세 B양과 한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엘리베이터에서 B양을 강제 추행했으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 B양에게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게 했다. 원고에는 B양이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자신을 성인이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이 같은 대본을 읽는 B양의 음성을 녹음했다. 이후 B양의 부모에게 해당 녹음 파일을 들려주며 B양 역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위협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인지 몰랐으며 성관계 및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고 추행한 데 이어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강제 녹음까지 시킨 20대 명문대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범행 전후 피해자의 진술이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영상 내용과 일치한다. 이러한 진술과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모습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몰랐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명문대생으로 인정받는 만큼 높은 사회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춰야 하지만 (오히려) 교활함을 보였다"며 "피해자 부모에게도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뻔뻔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책에 상응하는 보다 엄중한 처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판결이 선고되자 "진짜 아니에요"라는 말을 연신 반복하다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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